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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

by *~ zor~* 2021. 11. 25.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 

 

취업은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세요.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자, 청소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의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참여 유형으로 1, 2유형이로 나누어지며, 취업준비부터 취업 후 까지 도와주는 제도로 15세~ 69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국민 취업제도의 신청방법 및 지원 심사요건, 지원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뭔가요?

 

서론에 언급했던 취업이 꼭 필요하신 분들에 한하여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지원하며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 지원도 한다. 또한 국민 취업제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신청자에 한하여 고용복지와 센터에서 관려 서비스와 수당도 지원받을 수 있다. 줄여서 말하면 취업의 준비를 도와주며 생계비 까지 지원해 주는 1석 2조의 제도이다. 

 

 

 

국민 취업지원대상자는?

 

청년, 장기실업자,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의 경우 모두 해당되며, 참여자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유형이 2가지로 나누어진다. 

국민 취업지원제도1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며 기준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이하 이며 최근 2년안에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의 경우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시비스를 함께 지원하며 대상은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로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 층등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국민 취업지원자 심사요건은?

 

1. 유형
요건심사형 :  나이는 15~69세 구직자 중에 가구단위 소득이 60% 이하 또는 재산 4억 이하이며 취업경험이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경험자.


‡ 설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 지원 제공 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50만 원 x 6개월) 및 취업서비스를 제공


2. 유형
저소득형 - 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대상자 :  청년의 경우 18세 에서 34세,  중장년의 경우 35세~69세로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된다.
‡ 지원 제공받는 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중위 소득이 뭐죠?  

 

중위소득-내용표-사진
기준중위 소득표

 

 

 

국민 취업지원 제도의 지원내용은?

 

국민 취업지원제도1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2 유형 대상자 모두 공통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받게 된다.  참여 대상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편성되어 함께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운점과 취업의 능력을 파악 후 취업의 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일의경험, 복지서비스의 연계를 통하여 취업알선을 통해 구직활동을 지원을 받게 된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대상자는 최소한의 생활을 안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구직 촉진수당의 명목으로 최대지원 금액 300만원을 6개월간 나누어 지원을 받게 된다. 단 대상참여자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수당 지급이 가능하며, 지급주기 중에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5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야 한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대상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 받게 된다 최대 265만이 지원된다.

 

 

 

국민취업지원 제도 신청 방법, 기간과 신청서류는?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1년 1월 1일부터 완료 시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취업지원신청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근거자료 (전상상 조회가 어려울 경우 추가 제출이 필요함)가 필요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참여 제외 대상

 

♧ 학업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단, 2 유형 참여 가능함)
♧ 실업급여 수급자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지차 제단체 청년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 쉬소 득 60% 이상인 사람.

 

 

 


 

 

마무리

취업이 힘든 우리나라에서 취업을 위해 지원을 해주는 정부의 참된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드려 도움이 되어야 하나 이제 알려드리게 되어 송구합니다.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힘들고 지저분한 일은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뜻을 알고 계시죠? 좋고 나쁜 직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행복을 느끼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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